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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다키친, 창업 생태계 혁신 위한 공유주방 규제샌드박스 통과

공유주방 플랫폼 기업 나누다키친(사명 ㈜위대한상사, 대표이사 김유구)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이하 대한상의)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사의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를 허가 받았다고 발표했다.나누다키친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 창업주 위생·경영 교육 및 비즈니스 컨설팅, 공유주방 확산 로드맵 등을 포함한 철저한 실증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이행 시, 나누다키친은 대한상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KB손해보험과의 제휴상품인 ‘공유주방 자영업자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창업자에게 제3자 배상책임 발생 시 보다 안정적인 보장 혜택 및 범위를 제공할 예정이다.대한상의는 나누다키친과 실증특례서 작성부터 접수,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최종 발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전격 지원했다. 특히 실증특례의 정식 신청 및 접수 전, 나누다키친만의 차별화된 공유주방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특례심의 시 적절한 실증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담당했다.

또한 나누다키친은 이번 실증특례 심의과정에서 식약처의 현장 가이드 및 자문을 통해, 자사 매장에서 식약처의 공유주방 위생관리 및 교차오염 방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탐색할 수 있었다. 향후 식약처와의 협업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공유주방 위생 및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표준, 시스템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생관리 책임자 제도를 운영하여 매장의 위생 및 제조식품 경쟁력을 지속 향상시킬 계획이다.

위대한상사의 김유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 경기 활성화 지원이 절실한 지금,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결정 덕분에 창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이는 실증특례 준비와 관계부처 협업 과정에서 대한상의 전문가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자문, 그리고 식약처 담당자분들의 현장 가이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나누다키친의 규제샌드박스 통과 사례가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의 공유주방 사업 확대를 위한 입법화 과정의 초석이 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외식업 성장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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