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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작상가 재건축 본격화…건축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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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상가가 소유주 80%의 동의를 얻어 지난주 재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1일 여의도 공작 상가 재건축 추진회에 따르면 소유주 80%의 동의를 얻어 지난주 영등포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공작 상가는 지난해에도 건축심의를 추진했으나 소유주 동의율을 맞추지 못해 사업 진척이 지연된 상태였다. 공작 상가 재건축 추진회는 건축심의가 나오는 대로 재건축을 원치 않는 소유주에 대한 설득과 명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에는 통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지만,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작 상가는 건축법을 따른다. 이에 따라 조합원 동의율 규정만 넘기면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다. 공작 상가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허용 용적률이 800%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당초 여의도 공작 아파트와 묶어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작 아파트가 비용·공사 기간 등의 문제를 들어 800% 용적률을 포기하고 400%대 용적률로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상가는 별도로 재건축해 용적률을 최대치로 높일 계획이다. 공작 상가는 1976년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함께 지어졌으며 소유주는 현재 55명이다. 이 상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가깝고 여의나루로에 접해있어 사업성이 높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IJTIRVZ/G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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