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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여야 및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줬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3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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