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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내년말부터 실거래가 신고

◆ 전월세 신고제 ◆

정부가 현재 신고 의무가 없는 주택 전·월세 거래에 대한 신고제를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금을 줄이려는 임대인 또는 재산 내역 공개를 피하려는 임차인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거래 내역이 파악되지 않았던 주택 임대차 거래 정보가 정부 전산망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더 센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다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오히려 임차인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임대차 신고제를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고제를 도입한 뒤 1년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차 신고제란 정식 임대사업자 외에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중개사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했으면 임대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은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 하한선과 시행 지역, 과태료 등 기준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전세 3억원 이상, 월세 100만원 이상 등 거래에 대해 우선 신고제를 시행한 뒤 지역과 임대료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1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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