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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공시가 오르자 종부세 대상 22% 늘었다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여파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자가 늘며 올해 정부의 종부세 세입도 최소 23%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3~24일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년(59만5000명) 대비 22% 늘어난 약 7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전국 주택·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공시가가 급등한 반면 종부세 깎아주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 85%→90%)은 높여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고지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누진과세되며 종부세가 2배나 올랐다는 반응이 속출했다.
올해 종부세 세입은 3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종부세 수입으로 전년 대비 22.2% 늘어난 3조3000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지방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세입이 4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강화된 종부세에 대해 다주택자들도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게 통계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주택 증여 건수는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인 11만9249건을 기록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2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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