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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분양계약 해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Q : A건설은 건물신축사업과 관련하여 B회사와, B회사에게 부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건설은 B회사, 시공사인 C회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A건설은 건물의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B회사에 위임하고 사업에 관련된 분양대금채권을 B회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D회사는 B회사와 C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A건설로부터 건물 중 일정부분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에는 D회사는 분양대금을 B회사명의 계좌에 입금하며, 분양관리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B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D회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이를 이유로 B회사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A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B회사의 분양대금 수령은 A건설과의 대리사무계약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A건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B회사는 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분양대금을 보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고, D회사는 대리사무계약에 기한 B회사의 위와 같은 권리 행사에 동의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D회사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B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D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B회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B회사가 필A건설과의 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부당합니다.

 

따라서 D회사는 A건설과의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하여 B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판결).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11217335362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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