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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공공분양 소득요건 130%로 완화...내년 1월 시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늘어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이하로 완화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재 소득요건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도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구분 없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을 공급 받는 경우에만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도시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추첨제로 선정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포인트), 2인 가구는 10%p 오른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현재 1인 가구는 약 132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높아진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층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가고,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120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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