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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자" 개정안 속속...생계형 임대인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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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전경[제공=상가정보연구소]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전경[제공=상가정보연구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줄줄이 예고되며 상가임대인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상가임대인 가운데서도 생계형이 있는 만큼 이들을 고려한 세심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배진교 의원은 최근 차임(임대료) 및 보증금 증액 청구는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2년 내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토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게 된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해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을 때 차임증감청구권을 부여하되 차임 등을 30% 감액하게 하는 방안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 감액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 줄줄이 나오는 가운데, 생계형 임대인의 그늘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는 데 더해 코로나19로 상권이 죽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상가 순영업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적 제재까지 생기면 임대인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35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분기 평균 순영업소득인 3만1900원에서 8400원이 하락한 금액으로, 약 26.3%가 감소한 수치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 3만3300원을 기점으로 올해 △1분기(3만2200원) △2분기(3만1900원) 그리고 △3분기(2만3500원)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 광역시 등 전국 주요 도시 순영업소득도 감소했다. 전국 주요 도시 3분기 평균 순영업소득 중 2분기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이었다. 올 3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은 4만100원으로 지난 분기 5만8700원보다 1만8600원가량 감소했다. 이는 약 31.7% 감소한 수치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받은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해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을 제정할 때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이라고 못을 박고 임차인을 위한 정책만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배려하는 정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10855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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