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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안전' 챙기는 국토안전관리원 신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올해 말에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질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 부기 의무도 명문화됐다. 물류시설의 교통, 환경 정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 관련 상정법안 25건 중 24건을 의견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부기 등기하도록 명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법도 제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 개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의 명칭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뀐다. 감독 중심의 업무도 부동산 시장 조사 중심으로 바뀐다. 법안 개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공단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한다. 물류시설법에선 물류 교통·환경정비 제도를 신설해 물류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생활환경 악화 시 교통·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물류시설 정비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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