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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가 재건축, 80%만 동의해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상가 등 집합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 허가 동의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건축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출도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심의대상을 축소한다. 현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돼 초기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규제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임의 규제도 근절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면적 7만㎡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은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20년 이상된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된다.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도 공동주택은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까지 확대한다.

대지 간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제도는 적용대상을 3개 이상 대지, 최단거리 500m로 완화한다. 현재는 2개 대지로 한정되고 대지간 최단거리는 100m로 규정돼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건축허가 신청부터 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이나,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1416033028395&type=2&sec=estate&pDepth2=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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