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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부 집중단속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이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된 가운데 서울 시내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30.27㎢다. 구별로 서초구가 21.27㎢로 가장 넓고 강남구는 6.02㎢, 강서구 2.21㎢, 용산구 0.77㎢ 순이다.

서초구는 서초 보금자리지구, 강남구는 수서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 강서구는 계양지구,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부지 및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 구역 등이 대상지역이다.

■주로 지자체가 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로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직접 지정한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는 서울시가, 강서구와 용산구 일대는 국토부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계양지구를 포함해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달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주요 부지로 선정된 용산역 철도 정비창 인근을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정부의 대표적인 토지 투기방지 대책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1978년 12월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및 해제는 경기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됐다. 1985년 7월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가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에 달하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다 IMF 외환위기로 지가가 급락(1998년 전국 평균 지변율 -13.60%)하면서 1998년 4월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6개월 후인 1998년 11월 다시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돼 2007년 9월 기준 2만61㎢까지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은 다시 지속적으로 해제됐다.

■"지정지역 당분간 거래 어려울 것"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번에 지정된 용산정비창 인근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06년 한남, 길음, 흑석 등 서울 16개 뉴타운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20㎡ 이상 면적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했고 이에 대기 중이던 매수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토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허가 대상은 아닌 면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토지에 대해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때문에 편법거래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증여나 임의경매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할 수 있는) 꼼수거래 역시 불법행위 대응반을 전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518175219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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