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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이달말부터 수도권 집 사면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관보 게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관보에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구매자금 출처 등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등 69곳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4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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