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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허용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발표자료 [자료 = 국토부]
사진설명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발표자료 [자료 = 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칸막이가 허물어진다.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021년 공공공사→20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업자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대상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구조개편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9월 16일~10월 26일) 중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2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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