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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추석이후…공시가 더 올리고, 자금조달계획서 더 깐깐하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전방위적 부동산세 인상을 담은 7·10 대책, 서울 중심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8·4 대책 등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이 최근 휘몰아쳤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7월 28일), 임대차법 시행(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7월 31일) 등도 시장에 `메가톤급`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다. 정부의 연속된 강공에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과연 집값이 잡힐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 2법 이외에 마련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시차를 두고 잇달아 하나씩 추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종합 대책에 포함됐던 방안들이 국회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우선 추석 직후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로 확대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시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도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타당한가를 보다 면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월에는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올해는 작년 말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제고 방안`을 통해 우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정해 공시가격을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세 8억원 주택 기준 현실화율이 68%에서 80%로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5억44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9600만원, 재산세는 127만원에서 162만원으로 35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완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11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렌트홈 등), 국세청(홈택스), 행정안전부(주민등록시스템 등), 대법원(등기시스템) 등 정부 유관 기관들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임대등록정보 공동 활용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위반을 전수조사 중으로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불이행 사업자는 즉시 등록말소한다는 입장이다.
12월에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거절기간이 종전 계약 종료시점 1~6개월 전에서 2~6개월 전으로 당겨진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법안은 12월 10일 신규 전세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빠르면 연말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도 국토부 산하 기구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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