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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상가 임대료에 대한 감액요구를 인정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4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게 된다. 
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해당 특례 조항은 전대차관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을 현행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변경했다.
경기 호전 후 임대인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도 명시했다.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다시 인상할 경우, 감액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연체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게 맞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소급을 할 수는 없었고, 3개월·5개월 등 여러 안이 있었는데 법무부는 6개월정도로 했다"며 "(현행 계약해지 사유인 월세 2개월 연차를 포함해) 6개월을 하면 도합 8개월정도는 연체를 해도 한숨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m.news1.kr/articles/?4068145#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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