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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호텔서 청년주택'으로, '호텔 활용 임대공급방안' 탄력받나

부동산업계가 제안한 '호텔 공실 활용 임대공급 방안'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오피스·상가·숙박시설을 활용한 임대공급 방안' 활용을 위한 기준을 개정하고 주택건설 규제를 완화해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올해 서울시는 종로구 동묘역 베니키아 호텔 238개 객실을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객실 2개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했으며 나머지는 청년과 직장인을 위해 공급됐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용 오피스 또는 호텔같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공실문제를 떠안은 호텔업계와 부동산 임대공급 부족 문제를 연계한 해결방안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호텔이 1호 사업으로, 현재 세대가 모두 입주한 상태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텔 활용 청년임대주택 2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동산투자업계도 같은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업계는 서울 오피스 빌딩을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서울비전 사옥, 역삼동의 우덕빌딩, 강서구 공항동 KT공항빌딩 등 3건이 오피스텔과 청년임대주택 등 전환 목적으로 매매거래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9.1%, 부산 16.9%, 광주 18.2% 충북 26.3%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하고자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주택 사업자(LH,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 가능한 주택·준주택의 범위를 상가,오피스 등으로 확대해 '1인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주택 또는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만 매입이 가능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18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에는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그 대상을 넓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는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도심 내 오피스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 한 호텔은 대학교와 상생하며 코로나19를 버티고 있다. 이 호텔은 공실이 지속되자 대학교와 연계해 기숙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휴 상가나 호텔을 활용해 물건판매시설, 요리음식점, 이벤트 개최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공유형주거' 개념이 존재하는데 국내에 들어와 기존 호텔이나 상업시설·오피스를 공유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숙박시설·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한 임대공급에 규제가 점차 완화되며 '호텔객실 활용임대방안'의 실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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