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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변경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인 신길역 역세권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인 신길역 역세권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가능 소득기준을 변경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주택 신청 가능 소득기준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로 바뀐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시는 5월 개정된 민특법 시행규칙을 반영해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 변경은 이달 17일 이후 모집공고한 물량부터 적용한다.

통계청은 지난해까지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출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올해 기준 540만원)의 50%인 월 270만원을 역세권청년주택 1순위 신청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민특법 개정으로 청약 신청 소득기준이 '가구원 수'로 바뀌면서 기존 서울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주택 1순위 신청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 가량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럴 경우 신청 가능 대상자가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1인 가구 근로자들이 역세권청년주택 입주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1순위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인 265만원으로 조정했다. 2순위는 월소득 291만원 이하, 3순위는 월소득 317만원 이하로 각각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통게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최소 기준이 3인 이하 가구였으나 올해부터 1인, 2인, 3인 가구로 구분 발표한 점을 반영했다"며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물량의 약 70%가 1인 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역세권청년주택 신청자가 급감하는 문제가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역세권청녁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20%)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218061388067&type=2&sec=estate&pDepth2=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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