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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지원 확대 시행 임박…업계는 ‘글쎄’

  • 물류창고매매,물류센타매매

정부, 시설비 보조융자 등 금융지원...관계법령 개정 예고임대차 및 소유·운영구도 복잡...업계, 실효성 부족 지적정부와 국회가 최근 ‘언택트’ 바람을 타고 수요가 급증한 스마트물류센터 인프라 확장에 나섰지만, 관련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실제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부동산관리업계, 건설업계, 금융권 등은 각종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나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대출 이자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준다.

신축이나 증ㆍ개축 시 용적률과 높이 역시 조례상 최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 역시 우대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오는 10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물류창고의 노후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전국 7266개 창고시설 가운데 약 36.3%가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물류센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업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대형 부동산종합관리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은 기존 노후 물류센터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증ㆍ개축하거나 신축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물류센터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마트물류센터의 가장 큰 실수요자는 이마트와 쿠팡, 마켓컬리 등 일부 개형 유통업체로 한정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의 수혜를 시행 즉시 받기 위해선 물류센터를 직접 소유한 동시에 운영까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사업의 경우 시행사와 금융사, 관리회사 등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임차인과 LOC(투자확약서)를 체결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운영 시점이 가장 중요한 임차인 입장에서 물류센터의 인허가, 준공 일정 등이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행사의 해당 법 악용도 우려되고 있다. 사업 초기 가상의 임차인에게 LOI(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지자체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고, 비용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준공 이후에나 실제 임차인을 모집할 수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918151830948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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