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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투기꾼?…내년부터 세액공제 못받는다

내년부터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 명의로 주택 2채를 지분을 각각 절반씩 나눠서 소유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17일 국세청의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범위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금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아파트는 종부세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부세합산배제를 받지 못한다. 아파트 외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가 합산배제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더라도 종부세합산배제 되진 않는다.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부세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이다. 종부세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하면 앞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아파트 외 장기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면 앞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된다.

2018년 3월 31일 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8월 18일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올해는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이므로 2020년 종부세계산 시 합산배제된다.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가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170210993203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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