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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당했다면? 이젠 임차인 직접 확인 可

앞으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8월 31일~9월 10일)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재 3.5%→2%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공식이 현재의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로 조정된다.


또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제공 이해관계인 범위(시행령 제5조)는 현행에서는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18곳으로 확대한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LH와 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와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오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9/9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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