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대체투자펀드 '비대면 실사' 허용 가닥…"코로나19 감안


다음 달부터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실사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온라인 실사' 등 비대면 방식의 실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간 논의를 거쳐 제한적인 조건에서 비대면 실사가 가능해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온라인 실사'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실사'의 첫 사례를 허용하면서 추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비대면 실사를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일종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지 실사를 일률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모든 사례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제한적인 사례에 대해 절차에 대한 점검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사례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 7월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국투자도쿄기오이쵸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을 출시했다. 지난 1월 경영진이 일본 현지 실사를 한 후, 5~6월에는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법무법인, 보험, 회계법인, 감정평가기관 등이 전문실사를 실시했다. 이후 현지 실사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실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증권신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만약 현지 입국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를 방문해 실사를 하겠다는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온라인 실사가 활용된 첫 사례로, 금감원 내부에서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우 현지 실사를 포함해 부분적으로만 온라인 실사가 적용됐는데 앞으로 설정되는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현지 실사가 아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대체투자펀드의 현지 실사를 면제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현지 실사가 현재 어렵다면 후속 조치와 계획 등을 밝히는 것 역시 운용사의 몫이다.

대체투자 부문의 리스크는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펀드의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대체투자펀드의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200조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해외 대체투자펀드다.

'영상 실사' 논란이 시작된 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때문이다. 대체투자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 모범규준은 모든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자산 실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모펀드는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대체투자펀드 모범규준은 실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자산의 성격상 실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실사 대신 자산의 감정을 대체할 수단을 결정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운용사들은 해외 현지 실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외 딜을 추진하고 있다. 대행 업체들이 해외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드론 등을 활용해 실사 정보를 국내 운용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이 경우 대행 업체의 신뢰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해외 운용사와 파트너쉽을 맺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모범규준에 준해 영상 실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입출국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반영해 일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모범규준의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운용사들은 위축된 대체투자펀드 시장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IT기술을 통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행 업체 가운데 가상현실(VR) 등으로 생생하게 현지 자산을 구현하는 곳도 있어 현지 실사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90710204636293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