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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여유공간, 재임대 가능해진다…공유오피스등 활용가능

  • 사옥매매,사옥이전

우정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재임대(전대차)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붑는 개정안이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해 우정 당국의 재산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해왔다. 이를 통해 남는 우정재산을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얻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했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했다. 위탁개발자산은 요율과 관계없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되, 최대 감면한도는 2천만원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0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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