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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실' 리츠 신고·상담센터 운영…"51조 자산 지켜라"

유사상호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자본금이 과다잠식돼 시정명령이 부과되는 등 최근 늘어가는 부실·불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고·상담센터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츠 시장은 매년 확대돼 4월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51조3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피해사례와 유형 역시 다양화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요구됐다.

신설하는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 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되며, 필요하면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3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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