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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대폭 강화한다

정부와 여권에서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의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업이 자금을 재투자나 고용창출에 쓰지 않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쓰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수준으로 중과세 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정병혁 기자]


특히 대기업의 투기적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안은 종합합산과세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해 현행 3%인 종부세율을 각각 4%와 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경기도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를 정부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 후속법안과 7·10대책 관련 부동산 3법이 우선 처리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강화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81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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