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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종부세 폭탄에…공유주택 사업에도 불똥

공유주택 스타트업 홈즈컴퍼니의 가로수길 지점 전경/사진=홈즈컴퍼니





‘7·10 부동산 대책’으로 5,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스타트업의 공유주택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정부가 임대업자에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을 예고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도 가능해서다. 1인 맞춤 주거용 공간을 제공하는 이들 스타트업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지만 이번 정책으로 신규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대체투자운용은 공유주택 개발을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려던 블라인드 펀드의 모집을 잠정 중단했다. 스타트업인 홈즈컴퍼니와 부동산 디벨로퍼인 피데스개발과 손을 잡고 서울의 핵심 지역에 공유주택을 만들려고 했지만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펀드의 승인 절차가 멈췄다. 홈즈컴퍼니는 이번 자금을 바탕으로 용산 등에 공유주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임대업자에 종부세 최고세율(6%) 적용을 예고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장기임대 △임대료 연내 5% 상승 제한 △전용면적 149㎡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줬다. 임대업을 양성화하고 민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신한대체투자운용이 계획했던 상품은 펀드가 일반형·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홈즈컴퍼니(주택임대관리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는 구조다. 연 배당률은 5%대로 예상했다. 구간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수익도 피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감안하면 수익환원율(캡레이트·cap rate)이 11%~12%는 돼야 하는데, 국내에 이 같은 수익률을 내는 부동산 자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번 대책 발표로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된 금융사·시행사·스타트업 모두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4Y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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