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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인 원하면 상가 임대료 정보 제공

서울시가 상가 점포 임차인이 원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상인들이 임대료에 관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객관적인 임대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인증 제도`, 소상공인 41만개 업체에 대한 현금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는 등 서울시가 소상공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상가 점포 임대료의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는 제도인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를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일방이 신청한 후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공정임대료 산정 평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정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가 일방이 신청해도 산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한 이유는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정보 비대칭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임대인에 임차인이 맞서기 위해서는 임대료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임차인이 참고할 수 있는 임대료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내 주요 상권 150곳에 분포한 1층 상가 1만5000개를 조사한 빅데이터 자료와 주변 시세 자료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친 뒤 공정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 시범 사업`을 이달 초 시행했다. 하지만 공정임대료 산정에 임차인·임대인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초 공정임대료 사업 시행을 위해 감정평가사 5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다음달 초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정임대료를 산출하는 인력 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인력 풀이 넓어짐에 따라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신청인에게 공정임대료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망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4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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