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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창고관련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 시행

  • 물류창고매매,물류센타매매

시에 따르면 이는 주택이나 학교, 도서관 등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호하고 산지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용인시에는 전국 물류시설의 8.3%가 몰려있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들어서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우선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도나 지방도, 시도 등에서 직접 진‧출입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경우 창고전용은 폭 12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고, 공동사용의 경우 폭 15m 이상의 도로를 건설해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물류시설 입지 규모를 6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시는 특히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협적인 창고 건물을 배제하기 위해 지상 4층 이하, 1개층 높이는 10m 이하만 허용하고 건축물 길이는 150m 이내로 하되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선 100m 이내로, 2동 이상을 건축하려면 동 사이를 긴 건축물 길이의 5분의 1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다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층수나 길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준을 4월23일 이후 신규로 제안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정표 시 도시저책과장은 "도내 시‧군 가운데 최초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검토 기준까지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물류단지 난립이나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005060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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