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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중심지, 용적률 6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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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정 기준 시행… 반포·서초 등 아파트 단지도 시기 조율서울 여의도 상업지역과 반포, 서초 일대의 용적률이 한층 현실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을 20년 만에 정비,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앞으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이번 기준 재정비를 통해 그동안 같은 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차이가 있었던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들쑥날쑥했던 준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기존 250~300%에서 300%로 일괄 상향했다.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여의도·반포·서초 아파트 단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공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여의도에선 아파트 단지 외 지역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중 일반상업지역에 최고 600%까지 상향된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던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된 기준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놨던 곳들은 개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작게 쪼개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나대지와 이전적지(시설이 이전하기 전 대지)의 경우 5000㎡에서 3000㎡로, 소필지 공동개발의 경우 3000㎡에서 1000㎡로 특별계획구역 지정 면적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곳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곳은 공공기여의 한 종류로 ‘지역기여시설’을 도입하게 된다. 지역기여시설은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60213531970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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