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꿨다. 전통적 오프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입 등의 소비는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됐고, 택배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면서비스를 비대면화 했다. 때 마침 정부는 이미 논의되던 생활형 물류서비스인 택배와 이륜배송업과 관련된 별도 법안 제정에 나선다. 시기적으로 법제정은 절묘했고, 그 동안 대형화물운송 시장과 전혀 다른 업종의 서비스인 택배와 이륜차 배송 물류서비스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안에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던 생활물류서비스에 주목하게 된 점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안(이하, 생물법) 탄생으로 빛을 보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생물법제정을 견인 한 건 아니지만, 시기적절 할 때를 맞춰 관련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과 별개로 소비자들의 일상과 맞물린 생활물류산업의 서비스 체계 혁신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관련법의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생물법은 관련 업계에서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법안이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이커머스 활성화는 2021년 택배물량 예상치만 40억 개에 이를 만큼 급성장, 생물법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됐다. 따라서 생물법의 경우 택배업과 퀵 서비스·음식 배달 대행 등 제도권 밖에 있던 이륜 물류배송 업종 등에서 법 제정에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생물법 제정으로 관련 일반 소비자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향후 시장변화를 전망해 봤다.
생물법, 생활물류현장 큰 폭으로 변화시켜 새 국면 연출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에 따른 생활물류현장의 변화는 크다. 당장 한자리 수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던 택배산업은 코로나 발병이후 매년 20% 이상의 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다양한 생활물류서비스들이 선보이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면 서비스 던 택배배송을 비 대면으로 당연시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연출했다. 주목할 부분은 20여년간 요지부동이던 택배요금의 경우 1개 당 200원 가량 인상됐으며, 식음료 주문 시 별도의 비용 없이 배송되던 시장에서 적게는 3천원, 많게는 4천원 가량의 배송 물류비 지불도 당연시 됐다는 점이다. 기존의 중국음식과 피자, 치킨 등 배달음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양한 식음료를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역시 좀처럼 줄지 않는 전염병처럼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편 물류시장에선 생물법 제정과 본격 시행에 따라 택배 배송근로자들의 경우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일자리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은 중대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생물법 시행으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배송 분쟁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에 나서 고객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이렇게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안전과 보호 장치를 만든 반면 택배사업자들의 경우 각종 비용증가 및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대응 방안 논의에 힘겨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택배현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택배화물 분류작업이 근로자들의 몫에서 택배기업들의 책임으로 전환된 점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모인 택배산업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상자 당 170원(분류 인력 150원 + 보험료 20원)을 직접 원가 상승요인으로 산정해 택배가격을 인상요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소형 택배상품에 대해 롯데택배는 150원, 한진이 170원 가량을 인상했으며, CJ대한통운의 경우 기업고객 택배비를 250원 인상하는 한편 중소 택배사들의 경우도 기존 택배비에서 10% 가량의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는 분류지원 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직접 원가 상승요인 만을 반영한 가격인상이다.
문제는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환경에 따른 인력수급이 어려워 택배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추가 분류인력 투입이 어렵자 가격인상으로 임금은 일정부문 인상됐지만,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택배가격 추가 인상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과 지속, 그리고 생물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택배산업은 서비스가 제공된 지 30여년이 겨우 돼서야 업황이 전혀 다른 대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 하의 불공정에서 벗어났고, 생활물류 현장의 변화를 맞게 했다는 평가다.
생활물류 관련 비용 인상 불가피, 다양한 서비스개발 될 것 코로나19가 좀처럼 진정국면을 보이지 못하면서 향후 생활물류시장의 변화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서비스 이용한 이커머스 물동량은 현재의 증가세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되며, 식음료 배달 물류시장 역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특히 생활물류시장은 관련 법안이 제정돼 보다 낳은 서비스 체계와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별개로 온라인 유통시장과 맞물려 지금까지 왜곡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왔지만, 향후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대 물류대학원 최시영 겸임교수는 “당연하게 이용되던 택배가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지속으로 새롭게 주목 받게 됐다”며 “지금까지 저평가되던 물류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산업시장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 정책 입안자인 국회를 비롯해 일선 공무원들까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더니, 최근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물류운송망이 일거에 멈추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생활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그럼 향후 생활물류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생물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여전히 관련 현장은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당장 택배기업들 입장에선 분류작업에 별도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택배노조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불만이다. 반면 택배근로자 측은 ‘일선 배송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여전히 요원하고, 근무여건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어 법안에서의 근로자 보호항목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는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사업자와 근로자 간 견해 차이는 향후 법안 보완작업으로 지속적인 개선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택배를 비롯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공짜 개념의 서비스를 비용 지불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택배 및 이륜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이미 임계치를 넘어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야간 노동에 대한 비용 산출도 원점에서 재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벽배송 근로자 김*흥 씨는 “새벽배송 택배서비스의 경우 밤샘근로가 필수적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불하는 물류비 보다 40% 가량 인상해야 추가 인력 수급을 통해 휴식 후 재 노동이 가능하다”며 “물류기업을 비롯해 소비자 모두 자신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최소화하며 생활물류현장의 야간노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생활물류시장의 노동환경 악화는 향후에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노동단체들이 파업 및 물류 멈춤을 꺼내드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물류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물류서비스 형태 역시 추가 보완법안을 통해 탄력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 의견 수렴과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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