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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광주풍향재개발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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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조합장 등이 뇌물을 받아 처벌받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불법 홍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잡음이 잇따른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를 변경해 사업추진해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16일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풍향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말 총회를 개최 새 시공사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이전 조합은 2019년 풍향구역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의 불법 홍보 행위를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한 이후,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지난달 말 새 시공사를 선정했다.

기존 시공사에서 취소된 포스코건설과 풍향구역을 두고 경쟁하던 롯데건설이 이번에는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조합 측은 오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나섰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조합원들은 광주 북구 '도시 빛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근거로 "조례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인가 이전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북구는 "해당 조례는 공공지원을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풍향구역은 공공지원을 한 바 없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조합장 및 일부 임원 해임 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비대위 총회의 불법성이 입증됐다"며 "그동안 조합 업무를 방해한 임원과 대의원들에 대한 해임 안건이 발의돼 오는 22일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풍향 구역 재개발 사업은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대 15만2천317㎡ 면적에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2천995가구를 짓는 약 9천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전임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2/113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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