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인기 높아진 `생활형숙박시설`…주택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불법전용하는 일이 철저히 금지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15일부터 2월24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선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한다. 소유주가 직접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또한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30개 이하의 호실을 소유한 경우엔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단속이 꼼꼼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뒤 주택으로 임차를 주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등이 강화되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가 높아졌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주거용)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분양후 제한없이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이 마치 주거용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전용은 현행법 상으로도 불법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특히 광고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업자를 허위·과장 광고로 고발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생활형숙박시설 거주자에 대한 단속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인지, `장기투숙`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용 사용자와 장기투숙자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례 등에 따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연면적 1000㎡ 미만인 전기차충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기 높아진 `생활형숙박시설`…주택으로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 매일경제 (mk.co.kr)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