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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로 낼 땐 나이 많은 쪽으로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오는 9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때는 부부 중 더 유리한 쪽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하나를 택해 종부세를 낼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공시가격 12억원(부부 각자 6억원씩 공제)까지 종부세를 안 낸다.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부가 나눠서 종부세를 내면 된다. 반면 단독명의면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이것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 시 20~50% 세액 공제를 해준다. 둘을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해준다. 따라서 처음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나중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고쳤다.

정부는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때는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부부 지분율이 50대50으로 같으면, 둘 중 유리한 쪽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면 고령자 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공동명의 대신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고 싶으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계속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다.

공동명의 종부세, 단독명의로 낼 땐 나이 많은 쪽으로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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