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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이익 서울 전역에 쓴다···7월 법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생기는 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강남 지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공공기여금은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받는 현금이다. 지금까지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공공기여금 광역화’가 모든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한정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공공기여금을 쓰기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운용한다.


서울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의회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본격 실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1112001&code=620100#csidx18eef712ae03aa09c5c8394de32f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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