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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반포3 재건축 입찰한 대우건설, 리츠案 결국 후퇴

대우건설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고자 반포3주구에 제시했던 리츠 제도를 사업설명회 내용에서 빼기로 했다. 서울시가 리츠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대우건설이 `리츠` 카드를 슬그머니 거두는 모양새다.

14일 서울시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13일 반포3주구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선제적 공공지원` 논의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19일 예정된 반포3주구 시공자 1차 홍보설명회에서 리츠 내용은 언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홍보물에는 리츠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그동안 반포3주구 일반분양분 리츠 임대 추진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조합 등 사업 주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 우선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포3주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우건설은 리츠 방식의 사업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츠 도입은 법률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해 발생한 임대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한다. 대우건설은 별도 자산관리회사를 거쳐 리츠를 설립한 후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물량을 돈 대신 현물로 출자받겠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서울시는 반포3주구가 `선제적 공공지원` 1호인 점을 고려해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 간 공정 업무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협약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전이 비리 복마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는 `선제적 공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49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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