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속도낸다…외곽 방동에 이르면 내년말 착공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법무부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큰 틀에서 사업 추진 방식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무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시행사로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새로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 LH 단독 개발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됐다.
LH가 국유지인 기존 교도소 부지 개발을 담당하고 그 외 주변 지역 도시개발은 도시공사가 맡는 방식이다.
LH는 새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교도소 시설을 먼저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회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LH의 초기 선 투자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91만㎡로 예정된 교도소 부지 규모 적정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교도소 주변에 있는 민간 소유의 충남방적 부지는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참여계획을 내년 1월 사내 경영투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법무부와 LH, 대전도시공사는 이르면 내년 2월 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지방·중앙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말쯤 새 교도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와 대전시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2017년 도심과 가까이 있는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를 도시 외곽인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유지 개발 위탁사업을 맡은 LH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논의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더디게 추진됐다.
법무부는 2025년까지 방동 일대 91만㎡ 부지에 3천500억원을 투입해 재소자 3천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의 교도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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