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억울함 막는다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집합금지·제한에 따라 매출액이 급감,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돼 생긴 경제적 사정 악화로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심지어 문을 닫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도 차임을 지불해야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