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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상류 지역 42년 개발 제한 갈등 마침표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놓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과 평택이 경기도의 중재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들이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환경부·용인시·평택시·안성시·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된 뒤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된 것이다. 이는 용인시와 안성시 전체 면적의 10~16%다.

이 때문에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와 평택호 상류 지역개발을 원하는 용인시와 안성시 간 갈등으로 번졌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반면 평택시는 상류 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진다고 맞섰다.

규제 완화를 하려면 취수원 관리권자인 평택시가 환경부에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등을 요청해야 한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중재에 나섰다. 도는 2018년 3월 3개 시와 함께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평택호 수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했다. 또 도는 3개 시 공무원이 참여한 상생협력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협약에서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용인·평택·안성 3개 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 개선 사업과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수질개선 사업과 규제 합리화 이행상황 점검, 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맡고 환경부는 평택호 상류 유역의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평택호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 저감·준설사업을 한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시는 과거 대립에서 벗어나 수질규제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하는 미래를 설정했다”며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호 상류 지역 42년 개발 제한 갈등 마침표 - 인천일보 (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