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영등포역 백화점처럼 '역사'에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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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이 지하철 역사 등 국공유지에 들어설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백화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역사에 청년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만큼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사업 시행자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는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국공유지는 소유할 수 없다. 민특법 제23조는 민간임대사업 시행자의 요건으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건을 완화해 국공유지의 사용허가를 받는 것만으로도 청년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민특법 제23조에 3항을 신설해 '토지면적의 80% 이상이 철도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지인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그 용지의 매각·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를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철도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나오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청년임대주택이 수요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사가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다. 연장선에서 지난달에는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임대주택 확대 방안으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자고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백화점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국공유지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업시설뿐만이 아니라 임대주택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공유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으면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지나도 계속 임대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며 "또 국공유지는 면적이 크다보니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역사가 후보로 거론이 되는지,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다. LH관계자는 "현재 가용 용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업비용을 낮출 수 있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그동안 디벨로퍼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땅값이 워낙 비싼 탓에 사업성이 안나와서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부동산운용본부 관계자는 "땅이 확보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취지에 맞는 국공유지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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