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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스타필드 수원' 최종 건축 허가…대유평지구에 지상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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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스타필드 수원'(8월 26일자 12면='스타필드 수원' 희비… "소상공인 위협" vs "집값 상승 기대")이 시에서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수원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부지인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외 3필지에 스타필드 수원 건축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은 연 면적 32만8천950㎡(건축 면적 2만4천60㎡)에 지상 8층·지하 8층 규모로 주용도 판매시설, 부속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교육연구시설로 설립된다.

앞서 지난 2018년 신세계프라퍼티와 KT&G는 합작법인 ㈜스타필드를 설립하고 지난해 12월 '스타필드 수원 복합쇼핑몰 신축공사'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뒤 경기도 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날 최종적으로 스타필드 수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20901000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