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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화도물류센터 화재 69억 배상받는다

빙그레가 2012년 발생한 화도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로 69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빙그레는 2012년 9월 남양주시에 있는 화도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빙과, 유음류 등이 불에 타 손해를 입었다며 A 사와 B 건물위탁회사,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말 빙그레가 A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A 사는 2012년 5월 물류 창고를 매입하고 신한은행과 자산보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B 사와는 다른 부동산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었다.

 

재판에서는 창고의 직간접 점유 관계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실질적 소유자(A 사) △형식적 소유자(신한은행) △물류창고 관리업체(B 사) 중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사가 화재 발생 당시 창고 위탁관리 업체로서 보존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접점유자”라며 B 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회사에 모든 책임을 묻기는 가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하는 등 40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B 사는 물류창고를 사실상 지배하기는 했으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사가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B 사에 지하창고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만큼 물류창고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A 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손해액 94억 원 중 화재보험금 수령액(24억 원), 창고비 등 상계액(10억 원)을 제외한 69억 원을 빙그레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1, 2심은 신한은행에 대해 “신탁 계약상 수탁자로서 법적 소유자이나 물류 창고의 직접 점유자라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89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