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세금폭탄,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클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해 재산 이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으로 정상적인 매매임을 입증한다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적정한 매매가격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가족이다 보니 자칫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매매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가령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9억5,000~10억5,000만원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일반적인 매매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족에게 6억원에 매매했다고 하면 부당한 거래로 보아 매매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 1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서 거래한 경우,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령 시가 9억원인 주택은 6억3,000~11억7,000만원까지가 정상 거래인 셈이죠. 만약 이 주택을 5억원에 매매했다면 구매자는 약 4억원의 이득을 보지만 세법은 6억3,000만원까지 정상거래로 보기 때문에 4억원이 아닌 1억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9억원인 주택을 14억원에 거래해 판매자가 5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면 정상 거래금액 범위인 11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2억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판매자에게 과세합니다.
